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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포장이사의 정석..!!
대전포장이사를 준비하면서 준비할건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다같이 보도록하겠습니다.
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 서류 문제등으로 집주인 및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
빈번하게 알어납니다.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하여 이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
대전포장이사하기전 서류의 모든것!!!
- 등기부등본 확인
이사가려는 집의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곳인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할때
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.
-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
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한다.
-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
토지대장에는 올라와있었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시 군 구 에서
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도시계획확인원 확인
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살펴야 합니다.
- 매매게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작성
- 대리인고 계약할때
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필히 받아둬야 합니다.
- 소유권 이전등기처리
기간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면 되지만
잔금지불 즉시 하는게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
수월 합니다.
- 전세권 등기설정
전세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.
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
원본에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합니다.
- 확정일자일
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연보험요율
개인 : 전세금의 0.45%, 법인 : 0/36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가입
보증금 반환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대전포장이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로 합니다.
그리고 중요한 서류들도 많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
대전포장이사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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